□ 검토 배경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다수의 교과목이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20.1학기 ~21.1학기)되고 있어 학습결손 및 사회적·정서적 교류 축소 등 문제 발생 우려
* 21.1학기 기준 대면수업 : 603과목(18%)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사운영 기준,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1.2학기 학사운영 방안 결정
※ 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21.6.18.), 교육부「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발표(᾽21.6.24.),「2학기 학사운영 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발표(᾽21.8.9.), 질병관리청「18∼49세 예방접종, 8월17일(우선접종), 26일(일반인구)부터 시행」발표(᾽21.7.30.)
◦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면수업 운영과 지원
□ 대면수업 확대 방안(거리두기 4단계 적용)
◦ (기본방향) 대면수업 확대
◦ (수업운영 기준) ※ 학기 중 대면수업 실시 현황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강의실 밀집도·교과특성 고려 시행
- 전라북도(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우선 적용
거리두기 단계 교과목 |
1단계 (기존~2단계) |
2단계 (기존 2.5단계) |
3단계 (기존 3단계) |
4단계 (신설단계) |
||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기준 |
전국 |
500명 미만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2,000명 이상 |
|
수도권 |
250명 미만 |
250명 이상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
전북 |
18명 미만 |
18명 이상 |
36명 이상 |
73명 이상 |
||
▪ 소규모 강의(30명 이하) |
대면수업
※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2/3 추가 확보 준수
(예 : 수강인원 30명 강의의 경우, 50(=30+30×2/3)명 수용 강의실 확보) |
비대면 수업 |
||||
▪ 2학년 전공 |
||||||
▪ 실험·실습·실기 |
||||||
▪ 이외 교과목 |
∙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2/3 추가 확보 가능한 경우 : 대면수업 ∙ 교원 자율에 의해 혼합·비대면 수업 허용 |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구성원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대면수업 확대 시행 예정
※ 8.9.(월) 20시∼8.19.(목) 18시까지 10부제로 사전예약, 8.26.(목)∼9.30.(목) 예방접종
- 의대·치대·약대·수의대·간호대·예술대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가능
◦ (강의실 기준 적용) 대학별 전공 교과목 강의실 기준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2/3추가 확보) 충족 여부에 따라 대면/비대면/혼합수업 진행
※ 대면 수업기준 교과목의 경우, 강의실 기준 총족 교과목에 한하여 대면수업 운영
◦ (실시간 화상강의 권장)
대면수업 확대 방안 기조 유지 및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하여 비대면 수업 진행 시 실시간 화상강의 권장
◦ (온라인수업 수강 장소 확보) 대면-비대면 수업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 및 학부(과) 내 비대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