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17
수정일
2021.08.17
작성자
양자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87

코로나19대응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세부운영(안)

검토 배경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다수의 교과목이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20.1학기 ~21.1학기)되고 있어 학습결손 및 사회적·정서적 교류 축소 등 문제 발생 우려

* 21.1학기 기준 대면수업 : 603과목(18%)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사운영 기준,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1.2학기 학사운영 방안 결정

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21.6.18.), 교육부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발표(᾽21.6.24.),2학기 학사운영 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발표(᾽21.8.9.), 질병관리청1849세 예방접종, 817(우선접종), 26(일반인구)부터 시행발표(᾽21.7.30.)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면수업 운영과 지원


대면수업 확대 방안(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본방향) 대면수업 확대

(수업운영 기준) 학기 중 대면수업 실시 현황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강의실 밀집도·교과특성 고려 시행

- 전라북도(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우선 적용

거리두기 단계

교과목

1단계

(기존~2단계)

2단계

(기존 2.5단계)

3단계

(기존 3단계)

4단계

(신설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기준

전국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미만

250명 이상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전북

18명 미만

18명 이상

36명 이상

73명 이상

소규모 강의(30명 이하)

대면수업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2/3 추가 확보 준수

 

(: 수강인원 30명 강의의 경우, 50(=30+30×2/3)명 수용 강의실 확보)

비대면

수업

2학년 전공

실험·실습·실기

이외 교과목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2/3 추가 확보 가능한 경우 : 대면수업

교원 자율에 의해 혼합·비대면 수업 허용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구성원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대면수업 확대 시행 예정

8.9.() 208.19.() 18시까지 10부제로 사전예약, 8.26.()9.30.() 예방접종

- 의대·치대·약대·수의대·간호대·예술대는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 가능

(강의실 기준 적용) 대학별 전공 교과목 강의실 기준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2/3추가 확보) 충족 여부에 따라 대면/비대면/혼합수업 진행

대면 수업기준 교과목의 경우, 강의실 기준 총족 교과목에 한하여 대면수업 운영

(실시간 화상강의 권장)

대면수업 확대 방안 기조 유지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하여 비대면 수업 진행 시 실시간 화상강의 권장

(온라인수업 수강 장소 확보) 대면-비대면 수업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 및 학부() 내 비대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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