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및 타단대 수업 시]코로나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에도 유증상으로 공결 신청이 필요한 경우
붙임 문서의 출석인정원, 출석인정허가서에 인적사항 및 공결이 필요한 수강과목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해당 양식은 기타 타 공결 신청 시에도 사용되며, 학사운영규정 발췌 자료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