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571(2025.2.17.), 학생과-9030(2021.8.25.)
2.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학적변동(자퇴제적 등)이 발생하면 학생은 기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대학은 반환서약서 징구와 함께 장학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3. 그러나 학생이 자퇴제적 후 반환서약서 징구 시, 연락두절ㆍ미응답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학생 자퇴 신청시점부터 반환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징구 절차 □
(학생) 자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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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단과대학) 자퇴승인 및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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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
반환서약서 작성 ※ 오아시스 자퇴신청 화면에서 반환서약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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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자에게 반환서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대학용)자퇴승인관리에서 제출대상자 확인, 대상자: Y 표기/ 비대상자: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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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과로 직접 제출 |
가. 제출대상: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
나. 환수금액: ①수혜횟수 누적 선택시 필수반환금*만 발생, 학생 환수금액 없음,
② 전액반환 선택시 자비부담금(수혜장학금에서 필수반환금 제외한 금액)발생, 수혜횟수 미누적됨
* 필수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 수업료 세입에서 반환
※ 반환서약서 미제출시에는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동의한 내용에 따라 기 수혜한 국가장학금의 필수반환금만 반환하며 수혜횟수가 누적되므로, 학생은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의 : 학생지원과 장학팀(내선번호 4246)으로 안내
학적변동(자퇴제적)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징구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