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26
수정일
2026.01.26
작성자
양자시스템공학과
조회수
304

[졸업] 2025학번 이후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에 의한 계열공통학점 취득 대상자 안내(수정)

1.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3(교과이수)1[별표 1]

 

2.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라 2025학년도 이후 계열입학자에게 부과된 계열공통학점 대하여 기 안내된 취득대상자 범위를 아래와 같이 수정·재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자: 2025학번 이후 공학계열 1, 2, 농업생명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신입학자부터 적용[융합자율전공1, 2 모집단위 입학자

              전체 학과·전공 소속의 전학·전과자 및 편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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