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407
- 작성일
- 2026.01.26
- 수정일
- 2026.01.26
- 작성자
- 양자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189
[졸업] 2025학번 이후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에 의한 계열공통학점 취득 대상자 안내(수정)
1.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3조(교과이수)제1항 [별표 1]
2.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라 2025학년도 이후 계열입학자에게 부과된 계열공통학점 대하여 기 안내된 취득대상자 범위를 아래와 같이 수정·재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자: 2025학번 이후 공학계열 1, 2, 농업생명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생활과학계열 신입학자부터 적용[융합자율전공1, 2 모집단위 입학자,
전체 학과·전공 소속의 전학·전과자 및 편입자는 제외].
끝.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