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25
수정일
2022.03.25
작성자
양자시스템공학과
조회수
265

[필독]공과대학 수업-공결요청 간소화 안내(코로나19 공결 등)

2022학년도 1학기 공과대학  출석인정 운영방안입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인정대상 및 기간)

대상

출석인정 기간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7

접촉자

동거인

(접종 완료자) 진단검사(PCR) 결과 확인 전까지 출석인정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일 경우 등교

(접종 미완료자) 검체채취일로부터 7

확진자와 같은 수업에 참여한 경우

의심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출석인정

총 출석인정 시간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이내, 초과 시 휴학 권고


(출석인정) 대상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 인정


□ 최초 확진으로 7일 격리자 (1번, 2번 모두 확인되어야 공결인정)

 1. 공과대학 수업 경우 : 증빙서류를 담당교수님께 이메일로 직접제출

 (*증빙서류 :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격리통보서 등)

 2. 공과대학 홈페이지에 업로드 신청 - 업로드 매뉴얼 확인 필수


 격리기간 7일 초과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지속 2일 이상인 자 등

출석인정 허가서 발급절차

 1. 출석인정원 제출 대상

   : 확진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 7일 초과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지속 2일 이상인 자, 기타 교원의 판단 하에 출석인정허가서 요청자

* 대상 외의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출석인정 요청

** 출석인정원 제출 시,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의 미출석 기간이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2. 발급절차 

  : 해당 학생이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 학장 허가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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